I. 질의 내용 공사가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개발·조성중인 토지의 할부매각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최종잔금약정일이 준공시점 내에 있는 토지는 예약매출로 보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고 공사준공시점 이후에 대금을 완납하는 토지는 대금완납일, 사용승락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한 수익인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생원가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은 당기비용으로 계상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23의 ⑶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약매출에 해당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 수정사유 □ 답변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고, 질의대상거래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관련 내용을 기술 □ 문단 16.23에서는 제16장 제2절을 적용하는 예약 매출의 예로 아파트 공사계약을 들고 있으나 토지분양 계약도 이에 포함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질의회신을 유지하여 이를 명확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