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동일한 대주주가 A사와 B사의 과점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A사가 B사의 지분을 최초로 20%미만 취득하는 경우, 단순히 지분율만을 고려할 때 과점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도 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회사(A사)가 피투자회사(B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질의2) A사와 B사의 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양사에 대한 지분이 없으며, A사와 B사는 내부거래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임 - 가 동일인인 상태에서 A사가 B사의 지분을 최초로 20%미만 취득하는 경우, 투자회사(A사)가 피투자회사(B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동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3) 양사의 과점주주인 개인대주주가 A사의 비상근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B사(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상근하고 있는 상태에서 A사가 B사의 지분을 최초로 20%미만 취득하는 경우(투자지분율이 20%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투자회사(A사)가 피투자회사(B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동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4) 동일한 개인대주주가 A사와 B사의 과점주주로 있고 A사의 매출액 대부분이 B사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A사가 B사의 지분을 최초로 20%미만 취득하는 경우(투자지분율이 20%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B사 입장에서의 금액의 중요성 및 동 내부거래로 인한 상호 영향등에 대한 고려없이도, 투자회사(A사)가 피투자회사(B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동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5)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5에 열거되어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한 5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기만 하면 투자지분율이 20%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분법을 적용하여 동 투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개인대주주의 지분율은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20%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 경영자와 감사인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의 실질적 존재여부를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5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2, 3, 5) 해당 상황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5에 열거된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4)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의 절대적·상대적 크기뿐 만 아니라 내부거래의 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