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는 B사가 C연구소에 개발을 의뢰하여 진행중이던 P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인수할 것을 약정함. A사는 P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상용화되는 경우 P사업에서 발생하는 향후 10년간의 매출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함. 상기의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양사의 계약시점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계약시점에는 양사 모두 양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B사는 개발비가 아닌 적절한 다른 무형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함. 추후 A사의 매출이 발생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A사는 지급액을 비용으로, B사는 수입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개발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