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납품업체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백화점을 통하여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실16.3를 적용하여 수익인식시점은 백화점에 납품하는 시점으로 하고 수익인식금액은 납품액에서 반품추정액(혹은, 이후 확정된 반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백화점 매장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재화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백화점으로 이전됨. 백화점 매장의 관리 및 재고자산의 관리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음.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확정된 대금청구권(백화점에 대한 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납품업체에 입금함. 백화점은 미판매분 재고를 주기적으로 납품업체에 반품함.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실16.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납품업체는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