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문중 재단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무단점유자등이 동 토지상의 지상물을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점유자에 대한 각종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단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회사가 관련 점유자에게 이주보상비와 점유보상비를 지급하여 그 지상물을 명도받기로 하고, 지상물 철거를 위한 각종 법률적인 처리비용을 지출하기로 한 경우, (질의1) 이주보상비와 점유보상비의 회계처리는? (질의2) 제법률비용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과 2) 용지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