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과거에 영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동 토지가 가까운 미래에 처분될 가능성이 없어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았음. 회사는 당기에 토지를 처분하였으나 누적이월결손금 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재평가한 영업용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때에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하지 않았던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 금액을 재평가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차기이후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면,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