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와 B사가 A사를 법적인 합병회사로 하여 합병을 추진한 상황에서 합병과 관련한 사항이 다음과 같을 경우, 어느 기업을 취득자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A사와 B사 모두 동일한 계열기업집단에 속해 있음. A사와 B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A사 및 B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44%와 54%임. 합병이후 합병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기존의 A사 주주가 35%, B사 주주는 65%를 차지함. Ⅱ. 회신 내용 B사를 취득자로 보아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