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199X년에 영업용 유형자산인 토지를 재평가하였는데 재평가 당시 재평가차액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에 대하여 그 소멸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200X년도 중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회수하였을 경우, (질의1) 재평가차액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회계처리는? (질의2) 재평가차액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회계처리 시점은? Ⅱ. 회신 내용 (질의1)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재평가적립금(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실제 매매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재평가한 영업용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때에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하지 않았던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