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기간 후 주택을 분양할 예정인데, 분양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회사는 소유권만 이전하여 분양을 완료하게 됨. 현재 임대는 100% 완료되었고,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100% 수금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현재 주변 시세의 60% 정도임. 이 경우, 임대기간 동안 해석56-90(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임대차 계약시점에 양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주택임대기간 동안 주택임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실제 분양시에 양도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