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유형자산의 취득에 충당된 정부보조금을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할 경우 그 상계금액의 산정방법은? Ⅱ. 회신 내용 유형자산 취득에 충당된 정부보조금을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할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유형자산 취득에 충당된 정부보조금을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정부보조금이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