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다음의 질의에서 A사와 B사는 모두 상장법인이며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음. A사는 투자사업부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B사와 합병하였는데, 이때 A사 투자사업부의 구성자산은 비상장투자유가증권이며 A사가 받게될 분할대가는 합병비율에 의해 B사로부터 수령하는 B사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임(A사 투자사업부의 비상장투자유가증권의 장부금액은 분할대가보다 작음). (질의1) 분할합병에서 B사(합병회사)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A사(분할회사)의 입장에서 이전한 자산인 투자사업부의 비상장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분할합병 후, B사는 A사로부터 취득한 투자사업부와 B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투자사업부 전체를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함. (질의2) B사가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A사의 투자사업부 매수시 발생한 부의영업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A사(분할회사)는 감소된 자산에 대하여 이전한 자산과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중 명확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 B사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하여 투자사업부 전체를 인적분할시 관련된 부의영업권을 포함하여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