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사는 B사와 C사의 지분을 각각 50%와 10% 소유하고 있고, B사는 C사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어서 A사, B사, C사가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임. 자회사인 B사는 지주회사(paper company)이고 당 회계연도말 현재 자발적 청산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청산과 관련된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A사는 B사와 C사에 대하여 지분 보유 외의 다른 형태(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4, 8.5)로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질의1) A사가 지분법 적용시 C사가 A사의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지? (질의2) A사가 C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지분율은? (질의3)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C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A사가 청산중인 자회사 B사를 통해 C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사는 C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A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C사 지분율을 적용합니다. (질의3) C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