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다음 질의의 분할신설회사는 인적분할방식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질의는 제1기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질의1) 분할신설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일반기업회계 기준 제 22장 법인세 회계) 등으로 반영하지 않고, 동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누적일시적차이에 상당하는 법인세효과를 제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승계하였음. 이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누적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는 방법은? (질의2) 분할신설회사가 제1기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5장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실 5.1 (1)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보아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법상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보아 분할신설되는 시점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새롭게 감가상각 등을 시작할 수 있는지? (질의3) 분할 후 분할당사회사(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중 분할시점에 승계재산목록의 분류의 판단착오로 분할신설회사에 승계하여야 할 중요한 자산 및 부채가 누락되거나 분할회사가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할 재산을 잘못 승계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질의1) 승계받은 자산ㆍ부채와 관련하여 인식될 자산이 오류에 의해 장부상에 누락되었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하며 자본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 인적분할 신설회사는 분할이라는 사유만에 의해 자산의 내용연수 및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음. (질의3) 분할에 의해 잘못 승계된 자산ㆍ부채를 분할 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의 발생으로 보아 분할회계와 별도로 이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