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다음의 (사례1)과 (사례2)에 대하여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사례1) 재화의 공급계약 회사(이하 "갑")는 고객("병")과의 재화공급계약에 따라 타사("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재화)를 구입하여 이를 고객("병")에게 재판매함. 갑은 병에 대한 매출가액과 을로부터의 매입가액을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함. 갑과 병의 계약서에는 갑의 무상보증기간 및 거래이행보증금 지급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병은 재화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갑에게 묻게됨. 갑과 을의 계약서에는 을의 무상보증기간 및 거래이행보증금 지급에 대한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을 이전시키고 있음. 갑은 일반적으로 병으로부터 수금하여 을에게 결제하나, 계약에 의해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야만 을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두 계약은 독립적이므로 독립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됨. 반품의 경우는 계약상 갑이 먼저 병에게 지급하고 추후 을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화의 성격상 반품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함. 거래 설계상 갑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병으로부터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품을 받은 경우 또는 병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질의회사는 을로부터 인수한 재고를 자기의 재고로 유지하여야 함. (사례2) 용역의 공급계약 회사(이하 "갑")는 고객("병")과 단독으로 용역매출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타사("을")와 도급계약을 맺어 용역을 제공받음. 이때 회사의 인원 투입은 전혀 없음. 계약 및 결제에 관한 사항은 사례1과 동일함. Ⅱ. 회신 내용 (사례1)과 (사례2)의 경우, 회사가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활동과 구매활동(외주) 각각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독립적으로 부담 또는 향유하는 것이라면,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