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미래 예상거래로 인한 외화매출채권의 환위험 회피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물환 거래에 대하여 선물환 계약 시점부터 예상거래 발생시점까지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예상거래 발생시점부터 현금회수 시점까지는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통화선도거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실6.116에 따라 현금회수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동 기준 6.54 및 실6.104에 의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니므로 통화선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폐기사유 □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실6.112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