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QA02-219] 피투자회사간 합병시 지분법 적용여부 회신일자: 2002-12-31 관련 문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실8.1 Ⅰ. 질의 내용 회사는 20X1년 말 현재 자산총액 60억원인 B회사의 지분 100%와 20X1년 말 현재 자산총액 50억원인 C회사의 지분 100%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X2년 중 B회사가 C회사를 합병하여 20X2년 말 합병 후 존속법인의 자산총액은 약 13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20X1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인 20X0년 말 현재 B회사 및 C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었으며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X2년 지분법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한지의 여부는 회사의 경영자와 외부감사인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2018 연차개선에 따라 폐기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한 종속기업 예외 규정 삭제 □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