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원주택으로 사용해 오던 중 재건축으로 인하여 시행사로부터 이주비를 지원받아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재건축공사의 착공 지연으로 이주 완료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였고, 당초 무상입주 조건의 재건축이었으나 재건축지연으로 인하여 입주시 세대당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있음. 현재 기존 건물 및 토지는 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질의1)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이전에 기존 아파트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 그 시기 및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원가는 얼마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3) 회사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기존 아파트의 미상각장부가액은 재건축을 위한 양도시점에서 별도의 계정(예: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합니다. 기존 토지는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장부가액으로 계상합니다. (질의2) 재건축 완료후 취득하게 되는 새로운 아파트는 재건축 완료후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기존 토지의 장부가액과 건설중인 자산(조합원 추가부담액 포함)의 합계액과의 차액은 재건축완료시점에서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질의3) 기존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합계액과 회사가 수령하는 정산금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