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1) 거래의 개관 양도인인 A주식회사가 유동화대상 매출채권(미래 발생할 매출채권으로서 총 3,5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임)을 양수인인 SPC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기초로 유동화 어음(2,400억원)을 발행하며 B은행이 이를 어음할인하고, 양수인이 유동화 매출채권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수익으로 유동화어음을 지급․결제하는 방식의 자산유동화임. (2) 양도인(A사)과 양수인(SPC)의 관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3,330억원: 3,500억원의 현재가치)중 2,340억원(유동화어음 2,400억원에서 5개월간 어음할인비용을 제외한 금액임)을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고 990억원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후순위대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함. (3) SPC와 B은행의 관계 SPC는 양수한 유동화매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어음 2,400억을 발행하고 이를 B은행으로부터 할인 받음. (1) 질의 1 유동화매출채권(미래의 매출채권)의 양도시 매각대금에 대하여 차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후순위대여금의 인식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2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기로 함) (2) 질의 2 양도인인 A사가 유동화매출채권의 매각대금을 차입금으로 인식하는 경우 인식할 금액은? Ⅱ. 회신 내용 (질의 1)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질의 2) 회사는 유동화어음의 만기상환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차입금의 명목가액과 현금수취액의 차액은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