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제약회사가 약품도매상이 아닌 약품의 유통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A사에 정부고시가격으로 매출을 하고 A사가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거래처의 종류별로 계약서상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질의2) 제약회사가 특정약품에 대하여 특정약품회사에 정부고시가격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하고 그 특정약품회사가 실제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계약서상 특정약품에 대한 판매촉진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명시되어 있는 동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과 2) 수수료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