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광고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해 ① 광고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계획, ② 광고전략수립, 매체계획 및 그 집행, ③ 광고의 기획, 조사, 분석업무, ④ 광고물의 제작 등을 수행하고, 동 광고주의 광고를 매체사(방송사, 신문사 등)를 통해 대행 집행하는 대가로 매체사와의 계약에 의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광고주에게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있지는 않음. 또한,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매체사에 대한 광고대금 지급의무와 기타 매체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음. 한편, 회사는 국내거래의 경우 매체사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만큼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외광고 대행의 경우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질의1) 회사는 매출로 광고대금 전액을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만큼만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2) 상기 질의1에 대한 회신이 현행 회사의 회계처리와 상이한 결론이 도출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거래에 대하여는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19 및 5.20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