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법인이 ○○묘지추진위원회로부터 공원묘지조성 사업권을 인수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사용권을 기한에 제한없이 가지면서 분묘수요자에게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질의1) 법인이 사업권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과 사업권 양수후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의 회계처리는? (질의2) 법인의 사용권에 대한 상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3) 묘지조성공사비에 충당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여야 하는지? (질의4) 법인은 분묘수요자가 계약시 묘지사용료를 1회 완납하면 15년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묘지사용료 납부 없이 15년씩 3회의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0년의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묘지사용료에 대한 수익인식은? Ⅱ. 회신 내용 (질의1) 법인이 사업권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과 사업권의 양수 후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질의2)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6에 따라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문단 18.4에 의하여 차입금이자를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질의4) 6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묘지사용료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