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피투자회사의 투자계정에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향후 이익의 범위안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매년 당기에 발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실시하도록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고 향후 예측가능한 미래에 동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사회의 결의 및 관련문서 등의 충분한 증거에 의해 신뢰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미배당이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0, 22.41, 실22.13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지분법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실22.11에 따르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들 중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의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회신내용은 자산의 처분을 고려하지 않아 현 기준과 비일관되며,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