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백화점과 납품업체간의 계약형태 중 아래와 같은 '판매분매입'의 경우 납품업체의 수익인식은?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재화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백화점으로, 동시에 백화점에서 소비자로 이전됨.(백화점 입장에서는 매입과 판매가 동시에 발생) 백화점 매장의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납품업체의 소유로 관리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음.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확정된 대금청구권(백화점에 대한 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납품업체에 입금함. Ⅱ. 회신 내용 회사는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그 판매대가를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약정된 정산금액과의 차이는 실질적인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