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분법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간의 일시적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으로 투자주식의 처분 혹은 배당금 수령시 해소될 것이나, 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일정한 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익금불산입되어 영구적차이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이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지분법이익이 전액 배당된다고 가정하고 당해 배당금에 대해 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지분법이익에서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0, 22.41, 실22.13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지분법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실22.11에 따르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들 중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의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회신내용은 자산의 처분을 고려하지 않아 현 기준과 비일관되며,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