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특정 신제품에 대한 전세계적인 독점적 라이선스와 전용실시권(이하 '무형자산'이라 함)을 매입한 A사가 외국에 소재한 B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유럽지역에 대한 무형자산을 부여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수취한 경우, A사는 동 계약과 관련하여 무형자산을 일부 매각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A사가 특정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사실상 이전한 후에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추가적인 의무가 중요하지 않고 B사에게 그 사용권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취소불능계약이라면, 이전으로 받은 대가에서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B사가 계약기간 동안 특정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계약기간 이후 회수하는 당해 자산의 효익을 A사가 실질적으로 가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