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시 단기매매목적으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경우 기존에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동일 종목의 주식과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있고 보유목적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별도의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분류를 달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