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반도체 제조회사에 외주가공을 의뢰하여 주문형 반도체 시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때 (질의1) 진행률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용역매출원가는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시제품의 제공과 설계용역이 별개로 취급되어 시제품 또는 설계용역의 제공이 각각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제품의 제공거래와 설계용역 제공거래로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시제품의 제공과 설계용역이 별개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 용역제공의 진행률은 원칙적으로 총추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이에 불구하고 용역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 또는 용역량 등과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용역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당기발생원가를 용역매출원가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