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A사가 B사와의 주식교환으로 B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투자차액이 발생하였음. (질의1) 상기 투자차액 중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2) 상기 투자차액 중 순수영업권적 성격의 차액에 대한 합리적인 상각기간은? II. 회신내용 (질의1) A사가 B사를 인수한 시점에 투자주식 C의 공정가액과 C사의 순자산가액중 B사의 지분에 해당금액과의 차이를 C사 주식 관련 투자차액으로 산정하며, 당해 투자차액은 B사가 C사 주식을 현재 공정가액으로 취득하였다면 처리하였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A사는 향후 B사가 C사 주식 취득과 관련한 투자차액을 상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2) A사가 B사를 인수한 시점에 발생한 투자차액 중 C사 주식 관련 투자차액을 차감한 잔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20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