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산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주요 업무는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 및 기업구조대상기업에 대한 정상화 및 매각 업무와 구조조정조합설립 및 운용 등임. 이러한 회사와 같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도 2002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유사한 업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