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종속회사가 리스회사와의 금융리스거래를 통하여 부담하고 있는 리스부채에 대하여 지배회사가 외부로부터 동 리스채권을 취득하여 최종적인 채권자가 되었을 경우, 지분법 적용시 이를 내부거래로 보아 채무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종속회사의 채무를 지배회사가 외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보아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지배회사의 채권 취득가액과 종속회사의 채무 장부가액의 차이(상환이익) 중 지배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이익으로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지배회사가 취득한 종속회사의 채무(지배회사의 채권)와 관련하여 지배회사는 이익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지배회사가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계상하는 이익은 종속회사투자주식의 감소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