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도메인 등록관리 법인이 등록대행사에게 도메인의 등록대행업무(도메인 이름의 신청접수, 정보변경, 수수료 수납 등)를 위임하고 등록대행사가 결정하는 등록관리수수료로 연간 1건당 일정액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의1) 도메인 등록관리 법인의 수익인식(총액 혹은 순액)은? (질의2) 도메인 등록관리 법인의 수익인식 시기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실질적인 도메인 등록유지관리 용역이 등록대행사에 의해 제공된다면, 도메인 등록관리 법인은 등록관리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도메인 신청인이 등록 및 유지신청을 하는 시점에 전액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도메인 최초 등록 이후 법인의 사후관리용역이 중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용역수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되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역제공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