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조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매출계약을 외화로 확정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음. 이 환변동보험은 보험가입기간 중에 회수하는 외화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사전에 환율을 정하고(보장환율) 실제 외화 입금시(현행환율) 5일 이내에 결제신청(결제환율)을 하며 보장환율과 결제환율과의 차액은 ○○공사로부터 보전받거나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임. 이러한 환변동보험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 및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환변동보험은 파생상품에 해당됩니다. 다만, 환변동보험이 일반기업회계기준 6.66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