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주식매입선택권 관련 계약서상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한다'고 명시함. 회사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다음 해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량은 조정하지 않고 행사가격만을 조정함. 회사가 공정가액접근법에 의해 보상원가를 산정한 경우, 유상증자 시점에서 회사의 상기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행사가격 변경시점에서 측정된 新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과 행사가격 변경시점에서 재측정된 舊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보상원가 변동분이며, 이 변동분은 본래의 계약에 의해 인식해야 할 보상원가 중 아직 인식하지 않은 잔여보상원가에 포함하여 남은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