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는 지배회사인 B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는데 양수한 자산·부채 중 장기미지급금은 추정된 금액으로서 추후 금액이 확정되면 증감액은 A사에게 25%, B사에게 75%를 각각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음. 사업양수가 일어난 이후에 B사는 A사 주식을 처분하였으며, 그 이후에 장기미지급금이 감소되어 확정된 경우 A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합리적으로 추정하였던 장기미지급금이 추후 감소하였다면 감소된 금액 중 당해 회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당기이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