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주주간의 협약에 따라 화물역 건설을 위하여 주주로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시설비 부담금을 받고 있음. 동 화물역 시설 중 일부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주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주주가 부담하는 시설비 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주주간의 협약에 따른, 실질적인 출자의 성격을 가진 시설비 부담금은 기타의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