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이동통신 단말기를 취급하는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신규고객 유치 시 향후 그 고객의 통화료 중 일부를 고객유치의 대가로 받기로 한 경우, 이 권리를 양수한 대리점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가 신규고객을 유치한 대가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향후 해당 고객이 사용하는 통화료의 일부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때 양수자는 이를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현금이 유입되는 때에 동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