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철강 도매 및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1) 임대시황의 부진으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공실분에 해당하는 원가의 회계처리는? (질의2) 임대료를 별도로 수령하지 않는 전세계약이거나 전세금이 일부 포함된 계약일 경우의 회계처리는? (질의3) 임대료수익은 어느 시점부터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4) 임대료를 평당임대료 및 평당관리비로 구성되는 정액으로 수령하는 계약일 경우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이때 평당관리비는 사후 실비 정산하지 않으며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됨. (질의5) 임대용자산(토지 포함)에 대한 제세공과 및 간접비용(보험료, 중개수수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회사가 수취한 전세금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전세금으로 받은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전세금으로 받은 자금을 특정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임대기간 동안 고정이자수익을 얻는 경우 등, 그 실질을 임대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질의3) 임대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임차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시점부터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4) 회사가 단순히 관리비의 수납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수취하는 정액의 평당관리비는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평당임대료와 함께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5)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