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오던 중, 당기에 주식매입선택권의 기대권리소멸율이 증가하여 전기 말까지 인식한 누적보상비용이 당기 말까지 인식하여야 할 누적보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전기 말까지 인식한 누적보상비용이 증가된 기대권리소멸률에 따라 당기 말까지 인식하여야 할 누적보상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