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각 연결대상기업은 각기 다른 대손충당금 추정에 의해 개별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충당금 설정기준과 그 설정률을 모두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각 연결대상기업은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한 대손추산액을 추정할 때 개별 채권별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위험을 가진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손추산액을 추정하되, 연결대상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차주에 대한 위험이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추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