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배회사인 A회사는 종속회사인 B회사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양사는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였음. 이후 A회사가 B회사의 일부 지분을 외부주주인 개인C에게 매각하여 A회사와 B회사의 지배·종속관계가 해소된 경우, B회사는 기존의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조정(환원)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A회사의 지분매각으로 A회사와 B회사간의 지배·종속관계가 해소 된 경우에도 B회사는 기존의 사업양수도 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조정(환원)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