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을 반영하는 지분법평가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Ⅱ. 회신 내용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9~23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지분법손실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지분법적용대상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재무예측기간 등을 고려한 예측가능한 미래에 동 주식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