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현지법인으로 당기 중에 설립되었고 회사의 전신인 지점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양수대가로서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 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9에 의해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추가로 지급한 현금에 대하여는 자본조정(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함. 이 경우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영업권상각액만큼 손금산입되는데 이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32.9에 의해 영업양수대가가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영업양수도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 후 향후 손금산입으로 인해 납부법인세가 차감되는 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상계하면서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