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질의1)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 내의 식당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은? (질의2) 골프장 페어웨이 잔디를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물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하는지? (질의3) 장기 사용한 골프장 코스의 페어웨이 잔디를 전면 교체 및 보식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4) 골프장 자산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별도로 인수하는 회원입회금의 회계처리는? 참고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하면 경매등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인수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여야 함. (2003.5월 개정된 내용임) (질의5) 회원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입회금 거치기간 도래 이전에 자신이 발행한 회원권을 재매각을 전제로 취득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골프장 사업자의 식당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여러 조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골프장 사업자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실16.19에서 제시한 지표를 참고하여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2) 골프장 페어웨이 잔디가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다면 토지와 구분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3) 골프코스의 시설노후 등으로 인하여 토양개선을 포함한 잔디의 전면교체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기존 자산이 폐기되고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잔디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질의4) 골프장 자산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회원입회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경매대금을 포함한 매수원가와 부채로 인식한 회원입회금의 합계액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5) 골프장 사업자가 자신이 발행한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회원권의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이에 상당하는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를 직접 차감하고 그 차액을 당기손익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