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소매, 도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창고형 할인 매장을 설치하여 연회비를 지급하고 할인 매장에 가입한 회원을 위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납품업체로부터 입고된 제품의 위험과 효익은 회사에게 이전되어 회사의 재고임. 이러한 회사가 다음과 같은 거래들을 할 경우 각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1) 회사가 납품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 혹은 거래규모를 감안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물품대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리베이트의 회계처리는? (질의2) 회사가 납품업체와 end-cap, wide color 및 인쇄광고 등의 계약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납품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에서 계약상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 end-cap : 납품업체의 제품을 고객의 눈에 쉽게 노출되는 매장내의 좋은 위치에 일정기간 전시함. - wide color : 납품업체 제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매장 내에 광고선전판을 제작하거나 쇼핑용 수레에 특정 제품 등의 선전물을 일정기간 부착하는 계약을 하며, wide color 제작을 위한 직접비용이 발생함. - 인쇄광고 : 회사는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배포되는 광고선전용 잡지에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며, 인쇄물 제작을 위한 직접비용이 발생함. (질의3) 회사가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할인매장에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에게 필름무료현상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리베이트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당기상품매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질의2) 납품업체의 제품 등에 대한 판매촉진활동의 대가는 당해 제품 등의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당해 판매촉진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명확히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액을 그 비용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질의3)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