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트레이더별, 상품매매 목적별로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의사결정이 각 펀드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한 유가증권의 단가 산정시 각 펀드별 종목별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실현손익을 계산하는 것도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인지? Ⅱ. 회신 내용 유가증권의 취득과 양도에 대한 의사결정이 각 펀드별로 이루어지고 펀드간 내부대체거래가 없다면, 펀드별 종목별 이동평균법도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