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은행은 대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회사정리법, 화의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하여 대출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취득하면서 동 주식을 채무재조정 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손실로 계상하였음. 채무재조정 후 대출거래처가 정리계획안 또는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산 시점에 주식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주식에 대하여 감액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주식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