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비상장기업인 A사는 기업매각절차에 따라 X사 컨소시엄에 인수되었고, X사는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자체 확보가 어려워 구조조정조합인 Y조합(존속기간은 한시적)과 함께 A사에 투자하기로 함. 이 때 Y조합은 향후 투자원금의 확실한 회수 목적으로 대주주인 X사와 주주간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Y조합이 투자한 A사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 주주간 합의서의 내용> - 경영권 : Y조합이 지명하는 1인을 A사의 사외이사로 선임 - 주식매수청구권 : Y조합은 보유중인 주식의 매수를 X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이며, 청구가격은 액면가액 + 10%의 이자로 함. - 주식매도청구권 : X사는 Y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도를 Y조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격은 액면가액 + 15%의 이자로 한다. 기간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과 동일함. - 구조조정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 : Y조합은 구조조정조합이 존속기간(한시적) 만료로 해산되는 경우, 만료일 당시 조합명의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매수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X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매수가액이 액면가액 + 10% 이자를 합산한 금액(투자원리금)미만인 경우 투자원리금을 매수가격으로 함. [조합명의의 주식×액면가액+인수이후 A사의 순자산 증가분×조합지분율×0.5] Ⅱ. 회신 내용 Y조합이 구조조정조합으로서 계속기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특별목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사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제3절에서 의미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