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피투자회사가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투자회사의 소유지분 중 일부가 감자되었고, 그 결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여 피투자회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적용대상 회사로 변경되었음. 이때 피투자회사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투자회사에 지분변동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피투자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