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인수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고 결산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전환할 것이 확정되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음. 실제로 결산일 이후 전환이 이루어져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A회사는 결산일 현재 전환사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전환사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전환사채의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분과 전환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평가모형 등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