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상업용 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임대에 들어감. 공사완료시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한 결과 감정평가금액이 장부상 취득원가보다 높았음. 회사는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고 이에 대하여 총 취득가액의 5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 50%는 20년간 리스료로 회수하고 있음. (질의1) 리스 분류에 있어서 건물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완료후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2) 회사는 리스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는 바, 임대보증금이 기본리스료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기본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내재이자율 계산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질의3) 위의 임대보증금이 기본리스료에 포함된다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함. Ⅱ. 회신 내용 (질의1) 리스분류기준에 사용하는 건물의 공정가치는 취득원가가 아닌 리스실행일의 공정가치를 의미합니다. (질의2) 내재이자율 계산시 포함시키며 임대보증금의 성격상 리스료의 다른 형태라 볼 수 있으므로 기본리스료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3)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